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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인기에…"청년금융지원상품 이어진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금융위원회

폭발적인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앞으로 다가오는 청년금융지원상품과 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를 끌었던 만큼 재출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청년소장펀드) 등의 정책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소장펀드는 만 19~34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출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예정돼 있다.

 

지난 4일 신청이 마감된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소장펀드는 가입기준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더 넓다. 총 급여 기준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은 소장펀드를 노려볼 만 하다.

 

특히 2020년 기준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청년층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76%다. 이에 청년 3명 중 2명은 가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혜택도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상품의 최대 납입 금액은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연 600만원으로, 납입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다. 이 가운데 40%인 24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몰려있을 과세표준(1200만~4600만원) 세율 15%를 적용하면 연간 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년간 펀드가입을 유지하면 총 108만원의 환급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도 형평성 논란이 컸던 만큼 오는 7~8월에 재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이 7월경 재출시된다면,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도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소장펀드 중복 가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년이 적금과 펀드, 두 곳 모두에 자금을 넣기에는 여유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모두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가입 소득조건에 충족하는 연봉의 청년이 두 상품에 매달 100만원씩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분인 납입금액의 6%가 추징되는 것이 부담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예적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청년희망적금에는 관심이 쏠렸지만 청년 장기펀드 상품은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지만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해 가입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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