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본격화한다. 등산로, 둘레길, 쉼터 같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하는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시는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를 우선 매수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할 의무는 없지만,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로 공원에 대한 수요가 커져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작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226필지가 신청했다. 시는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12만8000㎡)를 선정했다.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매입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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