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착한 임대인은 임차 상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깎아줬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산 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모집기간은 이달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2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로 임차인 2790명이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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