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울진·삼척 산불 피해에…'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다.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 삼척시까지 번져 사흘째 꺼지지 않아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5일) 울진·삼척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재가까지 이뤄진 것이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여부에 대해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도 전했다.

 

울진·삼척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부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 지원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