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대상과 범위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위험이 방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어느 사고 장소와 어떤 협력업체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지가 불분명하고 처벌 대상과 예외도 애매 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일 충남 예산에서 근로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책임소지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 예산에서 근로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대제철 소유의 예산공장 부지지만 해당 공장의 운영 및 하도급은 현대제철이 위탁생산을 맡긴 심원개발이 운영해 왔다.
특히 사망 근로자는 심원개발이 하청을 준 엠에스티 근로자라는 점에서 2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포함 시켜야 할지 여부를 놓고 당국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은 연구개발(R&D)동과 핫스탬핑(고온금형프레스 후 냉각 공법) 자동차부품 생산라인 등으로 구분된다.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장비는 물론 시스템 통합까지 이른바 '턴키 방식'의 핫스탬핑 위탁생산계약을 맺고 예산공장서 생산하도록 했다. 즉 현대제철은 생산 부지를 제공하고 심원개발이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했다. 결국 사망 근로자가 속한 엠에스티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곳도 심원개발이다.
물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현대제철은 책임여부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위탁 생산 체재로 운영하는 제조업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지만 국내 제조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벌률상 대상과 범위가 너무 애매하다"며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위를 놓고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기업 부담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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