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가족 부양 여성 세대주…창업 1년 미만도 신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생계형 여성가장 창업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여경협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3월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로서 신청요건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이 대상이다. 부양가족이란 65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제매(동생), 경제활동을 상실한 배우자 등을 말한다.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1999년 이후 23년간 운영한 여경협의 대표 사업으로, 창업을 통한 여성가장의 가계안정 및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지원해왔다.
선정한 여성가장에게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여경협 이정한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가구 비율이 70%에 달하고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219만원)은 전체 가구 평균(389만원) 소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여성 가장들이 희망이 있는 삶을 일궈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이나 여경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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