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 단속을 벌인 결과 시 발주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가 단속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사례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276개 건설업체를 점검, 58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35개 업체에는 영업 정지, 4개 업체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 업체 수는 단속 전인 2020년 6월 2025개에서 단속이 이뤄진 후인 작년 10월 1100개로 46% 급감했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자치구 발주공사로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를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부적격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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