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가입자 38만명 대비 7.7배 높은 규모
외국인·금수저·소득증빙 논란 보완 필요해
"원칙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지난 4일 마감된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29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한 38만명의 7.6배에 달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하반기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수요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비대면(앱)·대면(창구) 창구를 통해 10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90만명이 가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식 신청전 '미리보기' 신청건수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9~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가입가능 인원보다 약 5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청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신청으로 급선회했지만 첫날부터 수요자들이 몰려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됐고 조기 종료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기간을 연장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기준도 2021년 취업한 청년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만 19~34세 청년이지만 가입 기준이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일자'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형평성 있는 기회를 위해 하반기 가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혀 지원 대상 확대와 가입기준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청년희망적금 가입요건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외국인 가입 ▲금수저 가입 ▲소득증빙 등이다.
외국인 가입의 경우 요건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마련되는 상품인 만큼 내국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수저 가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득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보유 자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연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득 기준을 강화하거나 부모 자산, 보유자산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득 증명을 하기 까다로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경우도 하반기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2021년 복무한 예비군의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신청이 불가능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라고 홍보했지만 이번 방침은 가이드라인과 일부 청년들이 배제되기 쉬운 구조였기 때문에 하반기 재개 시 체계적이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필요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고심해서 설계했다면 가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인 지 원칙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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