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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밀양시가 경유 자동차에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사진/밀양시청

밀양시는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2179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1년 7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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