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효력없는 유통법 이제는 바뀌어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서 문 닫는 식당들이 태반일걸요? 의무휴업일이 끼어있는 주말은 사람들 발길이 뜸하니까요.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지역상권이 살아난다고요? 전혀요."

 

지역 상인들마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해당 법의 개정 및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1997년 제정된 유통법은 2010년대부터 골목상권 상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월 2회 휴점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의 강도가 세졌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국회는 최근 대형마트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던 유통법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이커머스, 식자재마트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발의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의무휴업일을 비롯한 대표적인 규제들이 점포에 적용된다.

 

유통법이 제정될 당시만해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지 않아 마트가 휴점하면 시장으로 사람들이 발길을 옮겼을지 몰라도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 빠르면 오늘 저녁 안에도 배송되는데 굳이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대형마트vs골목상권, 시장'이 아닌 '오프라인vs온라인'으로 변화한지도 오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앞섰다.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한 유통 대기업들은 상황 악화에 구조조정과 폐점을 단행했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주변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2018년 이마트 부평점 폐점 이후 인근 상인들의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있던 상권을 찾던 고객이 폐점 후 다른 상권으로 빠져나간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구시대적 탁상행정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근처 슈퍼마켓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는 37.6%,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한 소비자는 28.1%다.

 

다같이 공멸하지 않으려면, 국회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유통법으로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현 상황에 맞는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