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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산불피해지역에 최대 1년 상환유예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 채무조정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주민으로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채무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유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인 재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70%(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원금감면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피해로 휴업이나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 중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며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최장 5년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키로 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