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농어업 경영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통해주는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며, 공고일 기준 화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 온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농어업법인이다.
다만, 귀농어업인, 학사농업인, 화순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의 경우는 1년 거주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금리 수준인 1%대 이자로 개인은 1억 원, 농어업법인 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농지구입, 축사·시설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종묘·종자구입, 품질개선 등 운영자금(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농가 경영의 어려움 해소, 영농기반 확충,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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