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국제기준 위반...필요 조치 검토"

/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공개성명에서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FATF는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FATF는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FATF는 세계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잠바브웨)은 제외, 1개국(아랍에미리트)은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을 통해 각국의 권한당국 또는 기관이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권한당국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자국과 충분한 연관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 부과했다.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개정했다. 평가방법론은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를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