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부처별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민간건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사무실을 사용했다.
의료 지원도 당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당선인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발생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당선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가족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는 24시간 당선인을 전담 경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수행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여 명, 이명박 대통령은 60여 명 규모의 경호를 받았다.
당선인은 대통령이 쓰는 방탄 전용차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도 임시로 사용 가능하다. 차량 이용 시 경찰의 신호 통제도 제공받는다. 국가지휘통신망도 지원된다.
당선인은 숙소로 현재 살고 있는 사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 전까지 삼청동 안가에 거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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