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는 연 500만원 이내로 개인만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병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사전준비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고향사랑 기부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에 나섰다.또한 상반기에는 출향민 참여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 홍보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군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지역특색에 적합한 상품개발에도 주력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향민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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