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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새 정부, 자본시장 과제] '양도세' 폐지할까?…"신중한 접근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앞에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자본시장 현안은 투자자보호와 함께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진입 등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이 현실화될 지 관심을 끈다. 시장에선 현실성 등을 내세워 일부는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양도소득세 폐지로 공약을 바꿨다. 고액 자산가에게 부담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해 '큰 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무르도록 유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비상장자 지분 4% 이상인 사람이 세금 부과 대상이었다. 또 내년부터는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별도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최대 25%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었다. 윤 당선인은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을 포함한 모든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주식양도거래세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내 소득불평등 문제, 공정의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한국 경제는 인구 구조 고령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은 낙후된 지배구조인데 처방은 감세다. 원인과 처방이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물적분할 기업 발표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공매도제도 개선,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을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와 가상자산업 제도권 진입 등 완화된 기조를 보였다.

 

윤 당선인은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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