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에 2700호, 신혼부부에 30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시 SH가 가구당 1억2000만원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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