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0㎡ 이상~5000㎡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짓거나 변경할 권한이 자치구에 주어진다.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입안 요청을 하고, 서울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절차를 거치치 않아도 돼 8개월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행,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사회기반시설)가 신속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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