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만여 건에 대해 8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유로5, 유로6 차량 등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안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진주시의 올해 1기분 부과 대상 차량은 2만여 대로, 부과액은 8억3500만 원이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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