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특징,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산 시즌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손실 및 매출액 미달, 감사의견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높은 법인을 말한다.
거래소는 불공정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또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올리고,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 등도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신중한 투자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 발견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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