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참여 요건이 강화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
아울러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해당 재산의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경우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회사 고유재산을 다른 투자일임업자에 맡겨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급투협은 불성실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 지난해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78%)에 달했다.
최근에는 1경5203조원의 주문액을 끌어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이 논란이 됐다. 운용자산이 수억원에 불과한 기관이 9조원 넘는 청약으로 풀베팅하는 이른바 '뻥튀기' 청약을 하면서 배정을 늘리고 공모가 최상단으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그간 발견된 업권의 위규행위 유형, 본연의 고객자산 일임·운용업무보다 IPO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고유재산 운용에 치중하는 해당 업계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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