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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민 전원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합천군이 군민 전원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사진/합천군청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합천군은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자전거 단체 보험은 군민 개인의 별도 절차 없이, 군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이다. 보장기간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보험 가입을 실시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혜택을 받은 군민의 수는 61명에 달한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500만원) 및 후유장애(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등이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2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문의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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