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한 신규농업인 등이다. 지급 대상지는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금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방문 신청 기간에 맞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 만큼 사업 홍보와 신청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