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그룹이 지난 4년간 매여 있던 '고의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룹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47개월동안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의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2016년 종속기업인 셀트리온제약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1300억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14~2020년 총 15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2016~2018년 특수관계자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거래를 매출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검찰 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그룹은 "모든 절차가 증선위의 감리 결과를 발표로 종료됐다"며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리가 종료되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룹측은 증선위가 회계처리 일부에 대해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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