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의미한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생주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시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다.
시는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며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 방식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총 3가지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같은 규제 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된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다.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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