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했다.
이번 수도요금 할인 연장 조치로 시는 소상공인들에게 330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점포 폐업이나 수도사용자 변경 같은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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