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을 이번달 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2020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서 1차로 신청 마감일을 이달 6일에서 13일로 일주일 연장했는데, 해당 기간 중 소상공인 약 9200여명의 자금 신청이 이어져 아직 수요가 있다고 판단, 신청 기간을 이달 말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지킴자금 신청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웹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 자금을 지원받길 바란다"며 "마지막 한 명의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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