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국 시행에 맞춰 광주 전남지역 최초로 전용배출봉투를 제작해 주택과 상가 등에 무료로 지원한다.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돼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택, 상가지역에서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시민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천을 돕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배출봉투를 만들어 배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용 20ℓ와 상가용 30ℓ를 각각 15매씩 총 101만2000매를 만들어, 14일부터 주택, 상가 등 6만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배송을 시작한다. 받지 못한 세대는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봉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하게 제작된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도 함께 그려져 있다.
시민은 안내문을 참고해 투명페트병을 봉투에 모아 해당 지역 재활용품 수거 요일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단, 맥주병, 막걸리병 등 유색페트병과 포장용 컵, 투명 포장용기 등 일반 플라스틱은 함께 담으면 안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용봉투 배부를 통해 주택?상가의 분리배출 실천과 재활용률 향상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비닐 플라스틱 등 다른 재활용품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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