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영농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기간인 14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간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이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했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자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 농업인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홍보할 것"이라며 "방문 신청 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 차질 없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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