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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남해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온라인 신청

남해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 받는다. 사진/남해군청

남해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총 3879명으로,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등이 해당한다. 오는 16일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간편신청 방법은 ▲수신문자를 확인 후 링크를 클릭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 총 4단계로 이뤄진다.

 

4단계 절차를 거쳐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읍·면 공무원이 접수하게 되며, 신청서 제출결과를 알리는 접수 완료 문자까지 수신하면 간편 신청이 완료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문자 수신 후 4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대상자와 함께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공익직불금 신청(3월 14일~5월 31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 비대면(온라인)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며, 비대면 간편신청 문자를 수신하는 농업인 및 농가에서는 해당기간 내 많은 신청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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