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난주 수요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익일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던 A양은 오늘 다시 등교했다. 14일부터는 부모님 등 가족이 확진돼도 등교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다. 이번 등교 방침은 오늘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물론, 지난주 가족 확진으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4부터는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학생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학교 내 한 학급에서 일정 인원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각급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이 등교할 경우 추가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14일부터 '가족' 확진 학생도 등교…"원격 전환 학급 늘까 걱정"
앞서 1일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수동감시로 분류한다는 방역 당국 지침이 시행됐지만, 학교만 2주 적용이 유예됐다. 학교가 방역 체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13일까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부모님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7일 동안 등교를 하지 못했다.
학교에 한해 이뤄졌던 유예 기간이 끝나며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
단, 확진자와 함께 사는 학생은 열흘간 수동감시자로 분류된다. 수동감시는 대상자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생길 경우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조치다. 수동감시 대상 학생은 확진된 동거인이 검체를 채취한 날을 기준으로 사흘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학생 본인이 수동감시로 전환된 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것이 권고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도 등교할 경우 추가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증상 감염 학생이 학교에 나오면 교내 감염이 확산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강화된 방역으로 학교가 가급적 등교 수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탄력적 등교 방침을 유행 정점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학교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날 때까지 직접 등교 수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안양 동안구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한 반에 확진자가 15%, 동거인 확진자가 30%일 경우 해당 반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왔는데, 오늘부터는 동거인이 확진돼도 학생이 등교하게 되면서 감염이 확산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반이 늘어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사 단체도 당분간 백신 미접종 학생의 수동감시 전환 조치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의 등교를 용이하게 하면 감염 상황을 악화하고 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돌봄 공백 크니 본인 확진 아니면 등교해야"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등교 수업이 대폭 줄어 학력격차 심화,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커진 만큼, 확진 가족을 둔 학생도 등교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생들은 등교 전 주 2회 코로나19 자가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등교로 인한 감염 위험이 크기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등교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고, 학교에서 지급한 RAT 키트를 활용한 주 2회 선제검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당초 교육부는 등교 전 주 2회 코로나19 자가 검사와 관련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했지만, 현재 대부분 학교 및 학부모는 이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자가진단 앱에서는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나 PCR 검사 대기 중인지 묻는 문항에 "예", RAT를 실시 결과 "양성"이라고 답변하면 학생에게 등교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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