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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권 대폭 개선

김해시가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 차량 교체 및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대폭 개선한다.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노후차량 교체와 경남 최초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대폭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콜택시는 50대를 운영 중이며, 운영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서 노후차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올해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차량 10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차량은 자동문과 운전자 보호격벽이 추가 설치돼 이용객, 운전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약자콜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들여 사무실과 휴게공간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수요 분산을 위해 도내 처음으로 작년 12월 22일부터 비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바우처택시 30대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대기시간을 단축,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 영업과 교통약자 수송을 병행하는 택시로 일반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2400원으로 김해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2급,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 할 때는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처럼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 접수를 하거나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와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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