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무국 민원법무팀 소속 이철우 법무담당관이 지난 2월 21일 자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전문 분야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 경험이나, 게임위 재직 중 수행하게 된 'P2E 게임', '소셜 카지노', 'NFT가 배출되는 모바일 RPG 게임',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 등 다양한 게임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분야에 등록하게 됐다.
이는 게임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협에 게임 전문 분야로 등록한 첫 사례다.
현재 게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게임·연예엔터테인먼트·스포츠·여행·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분류되고, 현재 대한변협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총 7명에 불과하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위 소속 변호사가 게임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것은 게임위의 법률 전문성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며 "내부 변호사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 급변하는 게임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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