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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소속 변호사, 게임법 전문 변호사 승인

이철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무국 민원법무팀 소속 이철우 법무담당관이 지난 2월 21일 자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전문 분야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 경험이나, 게임위 재직 중 수행하게 된 'P2E 게임', '소셜 카지노', 'NFT가 배출되는 모바일 RPG 게임',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 등 다양한 게임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분야에 등록하게 됐다.

 

이는 게임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협에 게임 전문 분야로 등록한 첫 사례다.

 

현재 게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게임·연예엔터테인먼트·스포츠·여행·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분류되고, 현재 대한변협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총 7명에 불과하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위 소속 변호사가 게임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것은 게임위의 법률 전문성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며 "내부 변호사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 급변하는 게임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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