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총 25억원(1966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4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총 7064건(104억원)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지원대상으로 판정된 3116건(43억원) 중 1966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은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달 48.5%로 증가했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11.1%) ▲금융회사가 자체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10.2%)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액별로는 10만~50만원 이하 소액 반환 신청이 전체의 36.4%(2569건)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300만원 미만 청구 규모 역시 전체의 84%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지급률은 96%로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예보는 자진반환(1909건)과 지급명령(57건)을 통해 총 24억6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3억7000만원을 되돌려줬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제도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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