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이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금융위 측은 "기존 신보·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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