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금융권의 융자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7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이 최대 3억 원 대출을 받으면 은행대출 금리의 1~2.5% 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차보전율은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2%, 2회차 신청 기업은 1.5%, 3회차 이상 신청기업은 1%이다. 아울러 여성기업·장애인기업·벤처기업·우수중소기업 등은 추가로 0.5%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고양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기업이다.
아울러 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제도와 별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고양시가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 은행권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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