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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통영시, 바우처 온정택시 운행협약 체결

통영시가 바우처 온정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통영시

통영시는 지난 14일 통영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통영개인택시회·새통영개인택시회와 바우처 온정택시 운행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통영시 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증진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제공해 왔으나, 교통약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 대비 차량부족으로 배차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바우처 온정택시의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를 분산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특별교통수단 운영효율성 증대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바우처 온정택시 사업자를 모집했다.

 

바우처 온정택시는 보행 가능한 장애인(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 외에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편의 서비스다.

 

바우처 온정택시 이용요금은 1회당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1인 최대 월18회 까지 이용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통영시 관내로 한정된다.

 

통영시장은 "이번 바우처 온정택시 운행협약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기꺼이 뜻을 모아준 택시업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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