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보살펴주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만550원)를 부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용료 전액을 자부담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용료의 60%만 내면 된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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