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자연재해,화재,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료 6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비 60억 원은 국비 30억 원, 도비 3억 원, 시군비 12억 원, 자부담 15억 원이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사슴 양은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 가능하다.
한편,경남도는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2,065호에 총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한 결과 재해농가가 보험금 125억 원을 수령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돼지,가금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면서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나 재해 사전준비와 예산 조기소진을 대비해서 연초부터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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