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을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어 정부가 법 적용 대상과 방침을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삼성물산은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설계안전성검토와 안전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 협력사와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T)기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도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사례 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등의 엄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 의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경총은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 입법 건의서를 마련한 후 이른 시일 내 신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신정부 출범 후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입법 건의서도 마련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신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당국의 수사방향을 보면,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되어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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