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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부산경찰청, 이륜차 단속 연중 실시

부산경찰청이 소음과 법규위반이 극심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16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공단(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이륜차의 소음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경찰 치안활동 설문조사에서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부산시민의 30.9%가 '이륜차'를 지목한데 따른 것으로, 12월까지 10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설문조사에서 '이륜차' 다음으로는 음주운전(18.2%), 무단횡단(16.7%), 보복 난폭운전(9.6%) 순이었다.

 

합동단속은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선진적 이륜차 문화를 위해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 메시지를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및 아파트·주택가, 도로 전광판(VMS), 대중교통모니터(BIS)에 송출하고 지역 동호회 및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식 단속 장비'도입도 추진한다.

 

기계식 단속은 이륜차의 다양한 위반행위(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주행)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시·자경위와 협업하여 주요 교차로 2 ~ 3개소에 시범 설치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시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그에 맞는 대책과 경찰 활동을 부산시·자경위와 함께 이어 나가겠다" 고 밝히며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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