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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근로자 권익보호 '힐링U' 실시

울산항만공사가 힐링U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이하 UPA)는 울산항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힐링U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힐링U 프로그램은 2021년 UPA가 도입한 건설현장 근로자 토털 케어 프로그램이다. 첫해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주치의 제도를 실시했다.

 

올해는 UPA에서 발주하는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인권과 관련된 각종 불평등·불공정한 관계 근절을 위해 노무 분야 상담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이를 위해 UPA는 법률사무소 '바로'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부당행위를 UPA가 위촉한 외부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도록 했다. 필요시 대리신고 진행을 통해 제보자의 신원 노출 없이 해당 내용을 UPA에 접수 및 처리한다.

 

UPA는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 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PA 정창규 운영부사장은 "힐링U 프로그램을 통해 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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