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거래소, 의무보유제도 개선 위한 상장규정 개정

한국거래소 CI.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유가)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유가) 등이다.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