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42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P2P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트리거파트너스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위주로 영업하며 현재 누적대출액은 1127억원, 대출잔액 112억4000만원이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2개사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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