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17일부터 무기한 농성 돌입
오는 8월 강사법에서 보장한 '강사 재임용 보장 기간 3년'의 종료를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이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과 처우개선 예산 확보,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등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17일 오후 2시 세종 교육부 출입구 앞에서 '대학강사 고용안정 대책 마련, 처우개선 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는 사립 대학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지난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했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강사법에 의한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강사들은 8월 강사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종료되는 시점, 대학들이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사들은 "상반기 중 많은 대학에서 새로운 대규모 공채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강사들은 대학이 겸·초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기타 교원을 무분별하게 늘려 강사 고용을 최소화했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강사 공채에 어떤 희망과 기대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강사들은 대학이 강사법 시행 이후 많은 대학이 강좌 수를 줄이고, 전임교원에게 과도한 수업시수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만들었지만, 대학은 전임교원을 더 뽑기보다는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새로운 위계가 만들어졌고, 결국 애꿎은 강사들이 대학을 떠나게 됐다"고 토로했다.
방학 중 임금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고등교육법에는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대학 강사들은 22주 방학 기간 중 4주분의 임금만 받고 있다"며 "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나서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강사 고용안정 대책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최대시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사들은 "대학이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어떤 대학이 살아남을지를 보려면 그 대학에 강사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된다"며 "지방사립대에는 강사가 거의 없다. 강사들이 담당하던 강좌는 전임교원들의 초과 노동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연구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는 게 강사들의 우려다. 강사들은 "전임교원 최대시수제를 도입해 지방대 전임교원들이 교육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임교원들과 강사교원들의 교육과 연구가 살아날 때 비로소 그 지역의 학문과 삶이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사들은 "14년 동안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별 공채 규모 파악해 강사 고용 안정 대책 수립하고 대학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