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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현대車등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중기부,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

 

중고車 판매업 '미지정' 의결…門 열어줘

 

3년 이어온 갈등 종지부…"추가 조치는 필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미지정'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영위해왔던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심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하면서 관련 시장 진출을 선언했던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3년째 갈등이 이어졌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끝났다. 같은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미뤄왔다.

 

또 관련 중소기업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지난 1월 사업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심의위의 결정으로 3년째 이어진 논의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등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14일 열린 심의위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신청단체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심의위는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논의 끝에 '미지정'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다"며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은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라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다"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이달 초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해 정밀한 성능검사와 수리를 거친 후 품질을 인증해 판매하는 인증중고차(CPO·Certified Pre-Owned)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5년 10만㎞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수준인 200여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선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인증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도 설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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