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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4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재시행

곡성군, 4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재시행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을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내에서 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을 1회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할 수 없다.

 

위반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재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곡성군은 지역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편리함만을 찾는 생활패턴때문에 전국적으로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그만큼 지구와 환경의 수명이 더 늘어난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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