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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개인사업자 비대면 보증, 케이뱅크서도 받는다

신보중앙회, 케이뱅크와 업무협약 맺어

 

(왼쪽 3번째부터)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과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보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비대면보증이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으로까지 넓어진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케이뱅크와 '온택트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케이뱅크 앱을 통해서도 오는 4월18일부터 '온(溫·ON)택트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선 가계대출 위주에서 업무영역을 확장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처음으로 출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케이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신보중앙회와 케이뱅크는 '비대면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업무 전문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등 인적 자원 교류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 ▲출연조건부 협약보증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이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비대면보증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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