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 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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