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주민청구 및 의원발의 조례로 각각 회부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집행부서의 정책 실현 여부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임시회 때 상정 후 심사 할 예정"이라 밝혔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 1만 5643명의 서명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백운찬 의원의 대표발의, 14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각각 발의됐다.
두 조례안은 제명이 동일하고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두 조례안의 적절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2월 7일 처리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개최했고, 3월 11일 주민청구 및 의원발의 대표자,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 3개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는 돌봄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환경복지위원회는 두 조례안의 세부적인 장단점 및 실효성 등을 집중 분석하고, 전문가 및 집행부서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의 법률 제정 동향 등을 파악해 협의 및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병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조례인 만큼 충분한 협의 및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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